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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트에서는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란 행정청에 신고가 되어 있는 본인의 인감과 같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보통 업무를 보거나 중요한 거래를 할 때에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종류의 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의 포스트에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가능 여부를 소개하고 있으니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여 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가능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정부24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24는 웬만한 민원 서비스는 전부 이용할 수 있는 민원 및 정책 통합 포털사이트입니다.

정부24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온 모습입니다. 자주 찾는 서비스를 보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 서비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인감증명서에 대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군요.

그럼 검색을 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검색창에 인감증명서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서비스 안내 결과에 보니 8건의 항목이 나오는데요. 아래에 보니 인감증명발급신청이라는 검색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한 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탭을 보니 신청방법이 방문밖에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온라인 발급이 안 된다는 뜻이고 오직 방문해서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저는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발급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방문밖에 되지 않는다는 건 조금 뜻밖이었네요. 인감증명서가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문서로 취급되다 보니 보안상의 이유로 오프라인 발급만 허용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방문해도 발급이 가능하고요. 집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의 구비서류도 잊지 마시고요.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이 이에 해당하는군요. 재외국민이라면 여권을 챙기시고요.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등록증을 준비해 주세요.

만약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가는 경우 위임장 및 법정 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하고요. 대리인의 신분증과 증명청의 요청에 의한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까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가면 여러모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 번거롭군요.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아예 불가능?

그런데 업무 특성상 인감증명서가 자주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것은 번거로울 수 있겠지요? 인감증명서 발급이 잦은 분들은 처음 주민센터나 시, 군, 구청의 민원과에 갔을 때 인감증명서와 함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으면 2년 동안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출력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합인증등록을 한 뒤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가 자주 필요한 분들께는 분명 용이하리라 생각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위에도 언급이 되었듯이 주민센터나 시, 군, 구청의 민원과에 방문해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같이 발급받으면 인터넷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서는 일반용, 자동차, 부동산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초 1회 방문을 통해 발급을 받았다면 2년 동안 주민센터나 시, 군,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무인발급기에서의 발급 가능 여부

안타깝게도 인감증명서의 경우 무인발급기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글을 정리하자면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나 시, 군, 구청 방문을 통해서만 600원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같이 발급받으면 2년 동안 인터넷으로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저는 여기서 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문하신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는 신고된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로서, 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인 문서입니다. 또한 중요한 거래를 할 떄 인감증명서를 사용합니다.

 

인감증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감을 비롯하여 주소 이동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시에는 별도의 위임장도 작성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하는 곳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매, 청약, 차량 매매 등에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서 다양한 업무를 주민등록센터에 가지 않아도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감증명서의 경우는 다른데요, 인감증명서는 인터넷/무인 발급기로 발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단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선 바쁘더라도 주민센터, 구청,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본인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방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 준비 서류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선 몇가지의 준비 서류가 필요한데요, 우선 인감증명서의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입니다. 본인인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내국인인 경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 등록증 중 한가지를 가져가면 되고, 재외국인 경우 여권,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을 가져가면 됩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우선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을 요청한 후 신분증을 보여줍니다. 신분증과 함께 현금 600원, 인감도장을 내야합니다. 

 

이후 지문인식기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서명까지 하면 인감증명서를 출력해서 줍니다. 수수료 600원은 카드결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